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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경우, 그 결과는 불편함에서부터 재정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오 송금 반환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내용,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이용방법,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지원금제도(착오송금지원서비스)
    착오송금지원금제도(착오송금지원서비스)

     

    1. 착오송금지원금제도(착오송금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자진반환,법적절차)를 진행함

    환급 신청 수취인을 잘못 알고 송금한 개인은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반환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동의하면 필요한&nb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 거부시 절차 :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줍니다

     

     

    2. 지원대상

    착오로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이체한 송금인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착오송금인

    ①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22.12.31. 이전 착오송금인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②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③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3. 이용 절차 및 방법

    방문/온라인 으로 가능

    4. 구비서류

    착오송금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의 공동인증서
    - 방문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본인 신분증
    법인/비법인단체인 착오송금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
    - 방문신청 시 :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착오송금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등
    미성년자인 착오송금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착오송금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등
    - 방문신청 시 : 이체확인 증빙서류, 대리인 신분증, 착오송금인의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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